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나무력'은 5개월 전 서울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얻어 '나필승'으로 개명을 하였던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 부인과 함께 찾은 철학관에서 '필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그 이름과 달리 하는 일마다 되는 일도 없고, 건강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오히려 예전에 쓰던 '무력'이라는 이름이 실제로는 '무력'하지 않은 좋은 기운을 가진 이름이라며 '무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결국 다시 당초의 이름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한 후 수차례 다른 이름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는데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가?

공식 답변

유사사례에서 하급심판례는 수개월 전 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한 성년자가 새 이름을 사용하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다시 당초의 이름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한 후 수차례 다른 이름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잦은 개명은 신청인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거나 개선된다는 것 등은 합리적인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개명을 불허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2. 29. 자 2008호파813)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