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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우선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함)1통을 발급받고, 구청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정액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수납은행에서 등록세를 납부하면서 별도로 등기신청수수료도 현금으로 납부하면 은행에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신청 수수료(인터넷등기소, 은행, 등기소 무인 발급기 납부가능)를 납부한 영수필확인서를 교부하여 주는데 이를 해당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및 신분증과 인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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