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명을 하여 등기부상 이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등기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 먼저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개명을 허가한 사항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1통 발급받으시고, 구청 세무과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정액등록세(1필지당 3,600원)를 발급하여 수납은행에 납부한 뒤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로 대법원수입증지(1필지당 3,000원)를 구매하여 등기신청서와 함께 해당 물건지 관할 등기과(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있음)을 작성하시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