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명에 관련한 문의

공식 답변

1. 개명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2007년까지 개명신청은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가능하였으나, 2008.1.1. 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명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개명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1) 성년자의 경우①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②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③ 사건본인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부가 2008년 전에 사망신고된 경우 사건본인 및 형제자매가 함께 기재된 부의 제적등본, 모가 2008년 이전 사망신고된 경우 모의 제적등본 각 1통.)④ 사건본인 자녀【성인(만 19세 이상)인 경우만】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⑤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⑥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2) 미성년자의 경우 ①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②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③ 사건본인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부가 2008년 전에 사망신고된 경우 사건본인 및 형제자매가 함께 기재된 부의 제적등본, 모가 2008년 이전 사망신고된 경우 모의 제적등본 각 1통.)④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⑤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위의 각 증명서는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여권과 창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父)또는 모(母)가 단독으로 제출 할 때에는 배우자의 위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이 제출시 사건본인의 신분증, 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 위의 각 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전부사항, 공시상태로 발급받으셔서 기록사항 전부와 주민등록번호가 현출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개명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만큼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송달료 6회분, 수입인지 1,000원4.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 미성년자의 경우 2월에서 3월 정도가 소요되고, 성년자의 경우 3월에서 4월 정도 소요됩니다.

5. 개명허가를 받은 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 그 허가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동 주민센터 제외).개명신고를 한 후 본인의 명의로 등기나 통장 등의 명의는 직접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6.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성년자와 절차가 같은가요? →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자와 같지만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