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개명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할법원
- 신청인의 주소지나 본적지을 관할하는 법원.
2. 신청인
- 개명을 하고자하는 당사자 본인.
- 20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이 있는 부모.
3. 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신청인의 호적등본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③ 송달료(만18세 이상-2만원, 만18세이하-1만원) ④ 정부수입인지 - 신청인 1인당 1천원 ⑤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 송달료와 정부수입인지는 법원구내 제일은행에서 납부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은 만18세 이상은 사실조회 등에 필요한 기간이 있어 한달 내지 한달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며, 만18세 미만은 2주 내지 3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전주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은 전주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임실군,무주군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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