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명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공식 답변

개명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할법원

- 신청인의 주소지나 본적지을 관할하는 법원.

2. 신청인

- 개명을 하고자하는 당사자 본인.

- 20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이 있는 부모.

3. 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신청인의 호적등본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③ 송달료(만18세 이상-2만원, 만18세이하-1만원) ④ 정부수입인지 - 신청인 1인당 1천원 ⑤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 송달료와 정부수입인지는 법원구내 제일은행에서 납부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은 만18세 이상은 사실조회 등에 필요한 기간이 있어 한달 내지 한달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며, 만18세 미만은 2주 내지 3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전주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은 전주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임실군,무주군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