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첨부서류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개명허가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하셔야 하며, 신분증 지참을 요하고, 신청인이 못 오시는 경우에는 제출위임장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만15세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개명신청을 할 경우에는 친권자(부부는 공동으로)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명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로는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제적등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