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 범죄경력조회서는 접수시 첨부하여야 하며, 동음이자(同音異字)로의 개명시의 첨부서류는 일반사건과 차이가 없습니다. [첨부서류]
가. 미성년자 ο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ο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ο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나. 성년자 ο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ο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ο 사건본인의 자녀(사건본인의 손자가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ο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ο 사건본인의 범죄경력조회서 1통(경찰서에서 발급) ο 내용증명서 사본(신청인이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개명신청예정임과 개명후 이름을 통지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해야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