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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개명허가의 심사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대법원 결정으로 '개명허가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허가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바 있고, 이를 예규에서 개명허가의 심사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개명은 개인의 인격권에 근거한 것인데, '사대강'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운동을 위한 메시지로서의 의미가 크다 할 것이어서 개인의 인격권이 아닌 '표현의 자유' 영역이므로 개명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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