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의 이름 중 ‘烈’자(字)에 대하여 '열'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렬'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식 답변

구「호적법시행규칙」(1994. 10. 17. 대법원규칙 제131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10. 17.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구 호적의 성명란의 기재방법이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당시 호적상 한자로 기재되어 있던 성명란의 이름 중 ‘烈’자(字)에 대하여 호적관서에서 한글을 병기할 때 '렬'이 아닌 '열'로 이기함으로써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열'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예금통장 등 ‘烈’자(字)의 한글음 표기를 실제 '렬'로 사용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신청을 한다면 관할 등록관서에서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