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제정(2008. 1. 1.시행)되어 종래의 가(家)를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을 폐지하고,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을 도입함질문: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다릅니까?답변: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