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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는 누가 정하나요? 신고지, 현재지, 주소지 등과 같이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예,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설명】? 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호적의 본적지가 됩니다만, 등록기준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8. 1. 1. 이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임의로 등록기준지를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부칙 제3조제4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