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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관계라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공식 답변

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으므로(헌재 2016. 6. 30.선고 2015헌마924 결정), 동 법률조항의 ‘형제자매’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 포함)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