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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와 관련한 증명서 등의 발급 청구 자격

공식 답변

종전 호적법령에서는 성명과 본적을 기재하여 청구하면 부당한 목적이 아닌 청구사유를 소명하면 누구든지 호적(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발급 청구인의 자격을 제한하였으며 특히,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채권자?채무자의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할 소명자료로는 사망기재 말소된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또한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재된 차용증서, 채권양도증서 또는 대출서류 등의 소명자료가 사본인 때에는 발급 담당공무원은 그 원본도 함께 신청인에게 제시하도록 하여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하는 등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호 제2조제3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