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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증명서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위임장에 위임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때에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위임장에 날인이 되어 있는 때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위임장의 날인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호 제2조제3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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