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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의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공식 답변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이 증명신청서에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증명신청서를 접수받은 발급 담당공무원이 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증명신청서를 제출한 청구인이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