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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증명신청서”)에 그 신청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하“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 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호 제2조제3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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