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얼마 전에 여동생이 이혼하고 아버지 호적에 복적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미혼이고 입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적등본 제출시에 여동생의 이혼사실이 나타나 불이익이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여동생의 이혼사실이 나타납니까?

공식 답변

나타나지 않습니다.【설명】? 개인별 편제방식을 취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 이혼한 여동생이 복적한 아버지의 호적은 모두 제적되고, 여동생은 이혼사실은 여동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나타납니다.? 또한,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만 나타나기 때문에 여동생에 관한 어떤 사항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여자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이혼사실이 기재될 뿐 친정 아버지 호적에 다시 등재되지 않게 됩니다.【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5조제1항제1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