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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건을 소송대리인(변호사 등)에게 위임을 한 경우 소송대리인도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3자로 보며 따라서 본안의 소송위임장과는 별도로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안의 소장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에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특별한 위임을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위임장의 사본에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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