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사집행과 관련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식 답변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추가제출하여야 함 1. 신청대상자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피상속인(채무자에게 상속재산을 물려 준 사람)인 경우 ①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에 관한 판결문 및 그 확정증명서,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서, 확정된 지급명령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 법원의 가집행?가처분 결정문,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이상 원본 또는 인증등본이어야 함) 중 하나와 ② 신청대상자에 대한 사망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중 하나와 ③ 채무자의 피상속인(채무자에게 상속재산을 물려 준 사람)이 신청대상자인 경우에 한해 신청대상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발급할 수 있다.

2. 신청대상자가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결의 피고 또는 그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상속을 한 사람(피상속인)인 경우 ① 등기의무자에 대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결문 및 그 확정증명서,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서, 법원의 가집행?가처분 결정문,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이상 원본 또는 인증등본이어야 함) 중 하나와 ② 신청대상자에 대한 사망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중 하나와 ③ 신청대상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를 제출하여야 발급할 수 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