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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갑이라는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으며,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원칙적 공개라는 발급요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