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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호적등본 하나로 호주를 비롯한 가족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침해 큰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종전 호적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가족관계등록부를 개인별로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증명의 방법도 목적별로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여 개인의 필요한 정보만이 공개되도록 하였으며, 그 발급요건도 대폭 강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함으로써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에 비록 이혼 등의 경력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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