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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현행 호적등본을 대체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 경력이 나타납니다. 【설명】?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종류의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그 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경력이 기재됩니다.【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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