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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표시되고 형제자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를 알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비로소 그 자녀로 표시된 본인과 그 형제자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전산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지는데, 형제자매가 이미 결혼 등을 이유로 분가하여 독립된 호적을 갖게 된 때에는 부모의 호적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작성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거나,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부모의 동일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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