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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예, 그렇습니다. 【설명】? 현행 호적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귀화허가서와 친족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호적이 작성됩니다. ? 그러나, 내년부터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관서에 귀화허가자의 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러한 국적취득통보제도는 인지에 따른 국적취득,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에 준비가 필요하므로 2008. 9. 1.부터 시행됩니다.【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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