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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국적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1)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 제2항)그리고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 이외에도 1)대한민국의 민법에의하여 성년일 것, 2)품행이 단정할 것, 3)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국적법 제5조)따라서,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6조제2항에 의한 간이귀화요건과 기타의 귀화요건을 갖추거나, 아니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기타의 귀화요건을 갖추어야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국적법 제6조 2항, 제5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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