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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으려면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나이가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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