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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생부 또는 생모가 생존해 있고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취적은 취적하고자 하는 자가 취적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취적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 또는 취적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취적신고를 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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