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

공식 답변

생부 또는 생모가 생존해 있고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취적은 취적하고자 하는 자가 취적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취적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 또는 취적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취적신고를 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