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생연월일·사망일시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제107조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정을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는 간이한 절차인 제104조에 따라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사람의 출생일시 또는 사망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에 해당되어 간이하게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