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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숫자는 출생연월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연령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연령정정허가신청을 할 때에 소명자료로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출생시부터 현재까지 발생된 것 모두 및 전적 전후 포함),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본적지가 표시된)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개인별 주민등록표, 출생증명서, 초등(중)학교생활기록부(학적부), 부와 모의 제적등본, 족보사본, 재직증명서, 인우보증서(2인) 및 기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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