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의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 수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번호로 통일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식 답변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숫자는 출생연월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연령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연령정정허가신청을 할 때에 소명자료로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출생시부터 현재까지 발생된 것 모두 및 전적 전후 포함),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본적지가 표시된)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개인별 주민등록표, 출생증명서, 초등(중)학교생활기록부(학적부), 부와 모의 제적등본, 족보사본, 재직증명서, 인우보증서(2인) 및 기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