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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이들의 등록부 정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에 있어 첨부서류를 특정화하여 간소하게 하고,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등록부 정정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를 첨부하면 법원의 허가 없이 등록부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재외국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정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에 등록사항별 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또는 영주권사본),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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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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