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가족관계등록부는 1인 1가족관계등록 편제원칙에 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간이한 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7조). 마찬가지로 위법한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 본래의 가족관계등록부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사안과 같이 동일인이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각각 다르게 기재 및 기록된 경우에,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간이한 정정절차에 의하여 위법한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면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자관계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친자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7-2호).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동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