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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년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 등으로 실제와 달리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호적기재가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가 있을 것이나,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재판절차에서 법관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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