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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를 보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재하지 않은 자의 출생신고를 정정하려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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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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