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실재하지 않는 자의 출생신고 정정방법

공식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를 보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재하지 않은 자의 출생신고를 정정하려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