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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허용되는지

공식 답변

구체적인 사안을 심리한 결과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될 만큼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판례는,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