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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해관계인이란 사건본인, 신고인, 그 밖에 당해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관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동법 제105조에 의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은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법 규칙 제8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정정신청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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