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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여 허무인을 상대로 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따라서 甲은 甲과 丙 사이에, 망 乙과 丙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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