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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5호는 “기아 아닌 고아 등이 부모를 찾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등록부정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의 출생신고 후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올바르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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