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다른 경우라면 이는 출생연월일을 의미하므로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연령정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최초 작성된 것) 각 1통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송달료(6회분), 인지 1,000원 *참고자료(정정할 연령이 기재된 출생증명서, 학적부,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