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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출생일자를 정정하려면먼저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얻은 다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106조). 구 호적선례는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호적기재가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지(地)를 관할하는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의 기재를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함에족한 서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재판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하였습니다(1993. 2. 15. 호적선례3-513).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정정허가를 얻으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실제 출생일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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