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련한 문의

공식 답변

(1) 정정할 자의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적등본(최초로 작성된 것)1통, 주민등록등본 1통 (2) (1)의 서류가 준비되면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소명자료 : 출생 당시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조산일지 등 진실한 출생연월일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 (4) 비용 : 송달료 6회분, 수입인지 1,000원 (5)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그 허가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 내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의 시(구)·읍·면사무소 등록부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