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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1) 정정할 자의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적등본(최초로 작성된 것)1통, 주민등록등본 1통 (2) (1)의 서류가 준비되면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소명자료 : 출생 당시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조산일지 등 진실한 출생연월일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 (4) 비용 : 송달료 6회분, 수입인지 1,000원 (5)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그 허가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 내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의 시(구)·읍·면사무소 등록부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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