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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모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방법은

공식 답변

친모가 아닌 자와 자녀 사이에서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에 친모는 가족등록부상 모를 대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서 등록부상 모와 자녀 사이에 친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시·읍·면의 장에게 위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