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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정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지

공식 답변

직권에 의한 등록부정정이란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스스로 등록부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가족관계등록기록사항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 이를 발견한 공무원이 신고인 또는 사건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정정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통지를 받을 사람이 없거나 통지를 받고도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으로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에 직권정정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후에 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과 감독법원의 허가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먼저 직권으로 정정을 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는 간이직권정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