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착오로 잘못된 한글표기가 되어있을 때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구 호적예규 제499호), 지금이라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예금통장 등 ‘렬’자(자)의 한글음 표기를 실제 ‘렬’로 사용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신청을 한다면 관할 등록관서에서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