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2-2소위29-산01호민원표시 : 2AA-2206-0667906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1. ○○□□기술인회2. □□청장의결일 : 2022. 8. 8.
의안번호 : 제2022-2소위29-산01호민원표시 : 2AA-2206-0667906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1. ○○□□기술인회2. □□청장의결일 : 2022. 8. 8.
1. 피신청인 1에게, 회원가입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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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자격증 발급 민원처리 절차를 변경한 위탁사업본부 내부결재 2022-729(2022. 4. 22.)호를 즉시 폐지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와 피신청인 2와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대로 민원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이 회원가입 조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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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자격증 발급 업무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은 20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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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법령 1 생략) 및 (법령 2 생략)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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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격관리 수탁기관인 피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이하 ' 이 민원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신청인 1 내부지시로 2022. 5.부터 안정적인 경력관리와 법정 교육 이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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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회 정회원 가입비(5만원)와 연회비(3만원)를 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며 자격증 발급신청을 거부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알기로는 수수료 17천원을 내면 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2. 피신청인 등의 주장가. 피신청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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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회)2022. 5.부터 기존 자격증을 발급업무를 정규사원 1인과 기간제근로자 2인이 서면으로 처리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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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123,827개의 자격증 경력관리도 하고 있는데, 정규직원의 업무 과중으로 지속적인 퇴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와 전국의 민원인을 돕고자 회원제 운용은 필수적인 사안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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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도 자체적으로 회원제를 운용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회원제 운용이 불가피하다.
나. 피신청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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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회원가입 조치는 (법령 1 생략)에 따른 위탁업무 또는 위탁계약 상의 과업으로 볼 수 없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위배 되는 행위로 판단되어 현행 회원가입 의무화 자진 철회 및 본인 자율 의사에 따라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정할 계획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기관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
3. 사실관계가. 피신청인 1은 2018. 12. 20. (법령 1 생략)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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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로 조직을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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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 자질향상, 권익 보호, 산업의 품질관리를 통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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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증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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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회」법인정관을 제정하였다.
나. 피신청인 1은 2022. 1. 17.부터 2022. 12. 31.까지 피신청인 2의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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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자격증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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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용역 등록ㆍ관리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다. (법령 1 생략) 및 (법령 2 생략)에 따른 위ㆍ수탁 업무처리 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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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처리기간 7일
2) 처리절차라. 피신청인 1은 위탁사업본부 2022-729(2022. 4. 2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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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자격증 발급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마. 신청인은 2022. 5. 12. 피신청인 1에게 이 민원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 1로부터 다음과 같은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
바. 이 민원신청 관련 피신청인 2에 접수된 유사 민원현황은 다음과 같다.2022. 5. 20.부터 2022. 7. 18.까지 국민신문고로 ’회원가입 강제' 민원 9건이 접수되었고, 유선상으로 매일 5~10건이 제기되고 있다.
사. 우리 위원회의 2022. 7. 7. 피신청인 1의 사무소 방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1) 피신청인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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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자격증 발급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2) 피신청인 1은 자격증 발급 민원신청이 있으면 즉시 접수하지 않고 신청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와 피신청인이 정한 회원가입 대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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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초급이상인 자에게 회원가입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보완서류 제출과 회원가입이 완료된 경우에만 접수하여 7일 이내에 자격증 발급 처리하였다.3) 피신청인 1의 위탁사업본부 2022-729(2022. 4. 22.)호 내부결재 이후 2022. 5. 1.부터 2022. 7. 11.까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후 민원 취하한 건은 83건이며, 이 중 79건이 피신청인 1이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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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기술 초급이상인 경우이다. 우리 위원회가 2022. 7. 12. 유선으로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이 민원신청일 확인을 요청하자, 피신청인 1은 접수되지 않아 관련 자료는 없고, 민원 취하 사유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같은 날 유선으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신청 과정을 묻자, 신청인은 2022. 5. 12. 등기우편으로 이 민원신청을 하였고, 2022. 5. 13. 피신청인 1로부터 ’경력확인서 보완서류 제출' 요청이 있어 보완자료를 피신청인 1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2022. 5. 19. 피신청인 1로부터 회원가입 안내 메시지를 받았으나, 신청인은 회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 민원신청을 취하한 사실도 없고 이 민원신청 서류를 되돌려 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가. 관계법령 등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1) 피신청인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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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자격증 발급 시 회원가입 조건으로 민원처리를 지연한 사항에 대하여 ① 피신청인 1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민원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민원처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 ②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그 민원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 1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정회원 가입 이후 자격증 신청이 접수된다'고 안내하는 등 민원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한 점, ③ 법령에서 정한 민원 처리기간과 절차를 변경하여 피신청인 2와 체결한 ’민원처리 용역계약'을 지키지 않았고 피신청인 2의 지도ㆍ감독에도 시정하지 않은 점, ④ 피신청인 1의 법인정관 제5조에서 회원의 종류와 자격을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준회원으로 관리하도록 정하였는데 정회원 가입을 강제하여 스스로 피신청인 1의 법인정관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원가입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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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2) 피신청인 2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 지휘ㆍ감독 기관으로 수임 및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데, 자격증 발급처리가 부당하다는 유사 민원이 피신청인 2 에게도 접수되어 수탁기관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사실 조사하여 시정내용 등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수탁사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위탁사무 관리기관의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자격 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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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회원가입 조건으로 민원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 에게 각각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 1 생략)
○ (법령 2 생략)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708호, 2022. 6. 21., 타법개정]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4. 생략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제6조(지휘ㆍ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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