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취소

기 납부한 범칙금 환급 요청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1-1소위15-행01호민원표시 : 2BA-2102-0593012 기 납부한 범칙금 환급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1. 4. 26.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9. 11. 20. 신청인에게 행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범칙금(250만원)을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신청인은

○

○

○

○시에서 '

○

○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

○ 국적의 유학생인 A. 이하 '이 민원 유학생’이라 한다)을 불법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범칙금 250만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한편, 이 민원 유학생도 범칙금 100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고발되었으나, 2020. 2. 27.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수사기관에서 이 민원 유학생의 고용이 불법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니 신청인이 납부한 범칙금을 환급해 달라.2. 피신청인의 의견가. 신청인에 대한 범칙금은 신청인의 진술, 신청인이 작성한 외국인고용확인서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한 것이며, 신청인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과정에서도 불법고용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지된 범칙금도 자진 납부하였다.

나. 신청인이 납부한 범칙금은 통고처분의 일종으로, 통고처분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고처분으로서 범칙금 납부 고지에도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 또한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있었음에도 신청인은 이의제기 없이 범칙금을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지된 범칙금은 고발 없이 종결된 사안이다.

3. 사실관계가. 신청인은

○

○ 국적으로

○

○시에서 '

○

○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9. 10. 28. 신청인 사업장(

○

○

○)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학생(D-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이 민원 유학생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19. 9. 29.경부터 10. 28.경까지

○

○

○에서 홀서빙, 음식값 계산, 홀 정리 등 근로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유학(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다. 이후 신청인은 2019. 11. 20. 피신청인에 출석하여 '외국인고용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신청인으로부터 범칙금 250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2019. 12. 5. 통고받은 범칙금 250만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 유학생에게도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범칙금 100만원의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다.마.

○지방검찰청

○지청(검사

○

○

○)은 2020. 2. 27. 이 민원 유학생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2020형제

○

○

○

○호)을 하였는데, 불기소이유에는 “피의자(이 민원 유학생)가 단속현장에서 작성한 자필진술서, 식당업주(신청인)의 진술로 볼 때, 피의자의 모친이 신청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식당 수익금을 신청인과 피의자 모친이 나눠 가지며 따로 월급을 정해놓고 지급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일한 사실에 대해 다른 특별히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식당업주의 진술로 볼 때, 피의자가 본건 식당에서 일을 한 행위가 '취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가. 관계 법령 등

와 같다.

나. 판단 내용① 신청인은 이 민원 유학생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지방검찰청

○지청은 이 민원 유학생이

○

○

○에서 일을 한 행위가 '취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② 고용계약은 쌍무계약이어서 당연히 피고용자를 전제로 하는데, 피고용자에 대한 고용관계가 부인된 이 민원 사안에서 신청인에게만 사용자로서의 불법 고용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점, ③ 범칙금 통고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자체가 부인된 상황에서 신청인이 자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범칙금을 잘못 납부한 경우 행정청이 이를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 점, ⑤ 분야는 다르나, 기획재정부는 1978. 11. 3. 이래 일관되게 '「조세범처벌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해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벌과금의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경정결정’(재조세 1231-3304)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범칙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기 납부한 범칙금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출입국관리법」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제102조(통고처분)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犯則金)을 임시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임시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④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용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로 본다.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① 범칙금의 양정기준(量定基準)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국세법령시스템」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통고처분을 하여야하나 같은 법 제4항을 적용하여 1천만원 통고처분을 하였음- 납세자는 이를 납부한 후 8개월 후에 통고처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어 벌과금을 정정하여 줄 것을 관할세무서에 고충민원으로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벌과금은 불복청구의 대상도 고충민원의 대상도 아니라고 함.

○ 질의내용- 세무서의 통고처분은 한번내면 정정이 불가능한지 여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함에도 법률의 근거 없이 제4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승소하여 환급받을 경우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통고처분된 벌과금을 정정하면 검찰에서 조사하는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04. 12. 31. 개정)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004. 12. 31. 개정)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004. 12. 31. 개정)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4. 12. 31. 개정)③ 제2항 외의 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자로 하여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2004. 12. 31. 개정)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04. 12. 31. 개정)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004. 12. 31. 개정)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004. 12. 31. 개정)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2004. 12. 31. 개정)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2004. 12. 31. 개정)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1994. 12. 22. 신설)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벌금 등의 통고】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단,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의 신립만을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②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의 통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③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조세1231-3304, 1978.11.03【질의】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미발행을 사유로 하여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에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정되어 경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세금계산서교부 의무위반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과금도 경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회신】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루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결정할 수 없는 것이나,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벌과금의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경정결정이 타당함.

○ 조일22650-425, 1989.09.22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 벌과금의 일부 납부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일부 납부함으로써 통고 불이행으로 고발된 경우에는 일부 납부한 벌과금은 환불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