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급여 지급 내역 공개 요청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2-1소위19-행02호민원표시 : 2AA-2202-0740835 ◇◇급여 지급 내역 공개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2. 5. 16.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6. 1. 1.부터 2021. 12. 20.까지 신청인의

◇

◇급여 내역을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자파일의 형태로 신청인에게 정보공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이유

1. 신청취지신청인은 본인의

□

□정보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1. 12. 20. 피신청인에게 최근 5년간 신청인이 지급받은

◇

◇급여 내역(이하 '이 민원 정보’라 한다)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 민원 정보 공개청구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민원으로 처리하며, 이 민원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에 의한 정보의 열람 및 발급은 제한하고 있으니,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열람 및 발급토록 안내(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이 민원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니 이 민원 정보를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이하 '전자적인 방법’이라 한다)로 공개해 달라.2. 피신청인의 주장피신청인은 이 민원 정보 공개청구를 피신청기관 내규인 「민원처리규칙」에 따라 '민원’으로 보고 있어 신청인에게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식으로 이 민원 정보공개가 불가하다. 설령 이 민원 정보 공개청구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이 민원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신분증 도용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므로 신청인이 요청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는 제공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가. 주요 경과1) 신청인은 2021. 12. 20.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민원 정보 공개를 청구하며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2021. 12. 27. 신청인의 이 민원 정보 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3) 신청인은 2022. 2. 4.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 1)과 같다.4) 피신청인은 2022. 2. 14. 다음과 같이 답변하며 이 민원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다.

나. 피신청기관 내규인 「민원처리규칙」 [별표1]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제5조 제1항 관련)’은 다음과 같다.

※ 일부 발췌

다.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접속하여 정보공개 청구 신청 단계에서, 청구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전화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4. 판단가. 관련 법령 등

와 같다.

나. 판단 내용1) 피신청인이 이 민원 정보 공개청구를 민원처리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라는'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민원처리법도 적용될 수는 있으나,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한다면 정보공개법이 민원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법령 해석례 10-0055, 2010. 4. 9.)될 것인바, 이 민원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되고 이 민원 정보 공개청구가 진정ㆍ질의 등 일반민원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1호를 근거로 이 민원 정보 공개청구를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한 행위는 위법ㆍ부당하다.2)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전자적인 방법이 아닌 기관 방문을 통해 이 민원 정보를 직접 열람ㆍ발급토록 한 행위가 적절한지 여부가) 신청인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 이 민원 정보에 대해 피신청인이 열람을 허용하는 공개 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민원 정보가 담긴 전자파일의 교부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13423), 이 민원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는 하나, 이 민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신청인이 이 민원 정보의 정보주체이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나)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없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민원 정보가 그 성질상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신청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방법이 아닌 다른 공개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인데, ㉠ 정보공개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상 정보공개 신청 단계에서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전화 등으로 「전자서명법」 제2조 제5호의 전자서명인증을 하고 있어 정보공개 청구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점, ㉡ 전자서명생성정보는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신분이 도용되어 이 민원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될 것이라고 단정짓기 곤란한 점, ㉢ 피신청인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이 민원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제공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 정보공개 청구 취지에 비추어 신청인이 해당 정보를 위ㆍ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다른 형태로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여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피신청인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를 들어 방문 및 대면 열람ㆍ발급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법령의 취지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 수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대로 이 민원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이 민원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서 생략)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단서 생략)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 제5항 각 호의 사유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하 생략)4. 「전자서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5.“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