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6-4소위21-국01호민원표시 : 2AA-2602-0473311 군(軍) 사유지 무단 점ㆍ사용 이의피신청인 : 육군 제00보병사단장의결일 : 2026. 6. 29.
의안번호 : 제2026-4소위21-국01호민원표시 : 2AA-2602-0473311 군(軍) 사유지 무단 점ㆍ사용 이의피신청인 : 육군 제00보병사단장의결일 : 2026. 6. 29.
피신청인에게,1. 신청인들 소유의 경기 파주시 00 안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방공호 등)을 신속히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2021. 0. 0.부터 점유종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2.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신청인들에 대한 재산세 환급 및 비과세 등 조치에 협조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1. 신청원인신청인들은 경기 파주시 00의 소유자들이다. 그런데 이 민원 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방공호 등)은 장마철이 되면 물이 고이고 넘쳐 토지가 유실되는 피해를 당했고, 매매도 되지 아니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방공호 등)이 신속히 철거되고, 무단 점ㆍ사용 면적에 대한 임대료 등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2. 피신청인의 주장작전성 검토 결과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방공호 등)을 철거하더라도 군사작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므로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철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가. 이 민원 토지 현황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이 민원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 25㎞)’으로 지정되어 있다.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26. 4. 30.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방공호 등)은 설치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방공호 등)로 인한 신청인의 재산권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민원 토지를 관할하는 작전부대장은 '철거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바, 상급 부대에 철거 소요를 제출하고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하겠다.”라고 하였다(작전참모처-1299).다.
경기도 파주시장은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에 따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1년 이상 무상사용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계약서 등)가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최근 5년간 이 민원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현황을 제출하였다(세정과-5164).
라.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18. 11. 20. 국방부와 부처 협업을 통한 혁신사례로 「유휴 국방ㆍ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고, 이후 국방부는 전군을 대상으로 '군사시설의 사유지 무단 점ㆍ사용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조치를 추진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방공호 등)은 확인ㆍ조치 되지 아니하였다.
4. 판단가. 관계법령 등
와 같다.
나. 판단내용1)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방공호 등)이 신속히 철거되고, 무단 점ㆍ사용 면적에 대한 임대료 등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군사시설(방공호 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철거 예정이라고 답변한 점, ②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29조 제2항은 '사용부대장은 군(軍) 사용 사ㆍ공유지에 대한 사용실태, 향후 사용계획 등’의 정리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방공호 등)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은 관할지역의 군(軍) 사용 사ㆍ공유지에 대한 정리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방공호 등)을 연간계획에 반영하여 철거하겠다.”라고 하지만, 신청인이 '장마철이 되면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방공호 등)에 물이 고이고 넘쳐 토지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근거할 때, 적어도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이 철거되기 전까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나아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방공호 등)이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 경기도 파주시장에게 군(軍)이 사용하고 있음을 통보하고, 이미 부과된 세금의 환급도 협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방공호 등)을 신속히 철거(원상복구)하고, 무단 점ㆍ사용한 면적에 대하여 2021. 0. 0.부터「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므로, 신청인들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2026. 2. 13.로부터 5년을 역산하여 지급 시점을 2021. 2. 13.로 정한다.점유종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2) 또한,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방공호 등)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지방세법」 제109조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 면적에 대해 이미 부과된 재산세 환급 및 비과세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군사시설(방공호 등)을 철거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관계 법령1. 「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2. 「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3.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29조(정리책임)① 군 사용 사ㆍ공유지(이하 이장에서 "사ㆍ공유지"라 한다)를 정리하기 위해 재산관리관은 매입ㆍ임차ㆍ지상권 설정ㆍ교환 등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부대장은 반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② 사용부대장은 사ㆍ공유지에 대한 사용실태, 향후 사용계획 등 재산관리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재산관리관은 사ㆍ공유지에 대한 권리분석 등 사용부대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어느 사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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