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2019-4소위44-국02호민원표시 : 2BA-1908-139285 군부대 사용 사유지 매수 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1. B 2. C의결일 : 2019. 12. 2.
의안번호 : 2019-4소위44-국02호민원표시 : 2BA-1908-139285 군부대 사용 사유지 매수 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1. B 2. C의결일 : 2019. 12. 2.
1. 피신청인1ㆍ2에게 신청인 소유 경기도 (이하 생략) 임야 3,997㎡ 토지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2에게 2014. 8. 8.부터(이 민원 신청일 : 2019. 8. 7.) 주문1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무단점유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에 따라 경기도 D장에게 재산세 비과세를 요청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은 경기도 (이하 생략)임야 3,99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B에서 이 민원토지의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 전체를 매수하거나 원상복구해 달라.2. 피신청인 등의 의견가. 피신청인1(B)이 민원 토지 내에 B부대의 울타리, 주차장, 수송부 정비고 건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 점유 토지에 대한 매입은 군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하다. 이 민원토지를 분할하여 점유 면적만을 매입하는 것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울타리 및 수송부 정비고 건물 이설 비용 등을 감안하여 민원 토지 전부를 매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나. 피신청인2(C)점유면적에 대해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분할 매입하겠다. 신청인이 점유 면적만 매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점유부분을 원상복구 후 반환하는 수 밖에 없다.
3. 사실관계가. 이 민원 토지는 B부대와 울타리로 접해 있고 이 민원 토지까지 직접 연결되는 진입로는 없으며 동측으로는
○
○강이 흐르고 있다. 이 민원 토지 중 평지는 전체 면적(3,997㎡)의 40% 정도이고 피신청인1은 이 평지의 약 절반 정도를 주차장, 수송부 정비고 건물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평지 외의 부분은 경사가 심해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피신청인1은 인근 군용지 취득 연도를 감안할 때 1972년∼1989년 사이에 이 민원 토지 점유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 토지이용계획에는 이 민원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거할 때 신청인은 1994. 3. 28. 이 민원 토지 전부를 낙찰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접수번호 1995. 5. 제△△△호).마. 피신청인1은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는 작전목적상 계속 사용이 필요하며 향후 부대개편(2025년)으로 E부대가 이전해오면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부지로 판단되며, 현재 사용 목적과 미래 사용계획을 고려 시 부분 점유되고 있는 사유 재산에 대한 사용료 지불 및 부분점유에 대한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B부대 ****-1183, 2019. 8. 30.).바.
피신청인2는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는 군(軍) 사용 사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재산이다. 향후 군 점유 면적 현황 측량을 완료 후 점유 면적에 대해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매입(분할) 및 과거 사용료는 국가배상을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C단 ******-5144, 2019. 8. 30.).사. 우리 위원회가 2019. 10. 4.(금) 피신청인1ㆍ2와 함께 이 민원 토지 현장을 확인하고 협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1) 피신청인1 의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민원 토지는 작전목적상 계속 사용이 필요하며, 사단장은 민원토지 전체 매입을 검토하라고 하였으나 점유 외 토지 매입이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렵다면 점유한 부분이라도 매입을 희망한다.나) 경계측량 결과 수송부 정비고 건물이 이 민원 토지에 걸쳐져 있는 것이 확인되면 울타리 및 수송부 정비고 건물 이설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점유 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다.2) 피신청인2 의견가) 점유 토지는 C단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할 수 있으나 점유하지 않은 부분의 민원토지는 일반 회계로 매입하여야 하며, 이는 B부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안이다.나) 신청인이 점유 부분만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점유부분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는 수 밖에 없다.
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2019. 10. 4. 실시한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의 중 609㎡(전체 면적의 18%)가 피신청인1의 울타리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신청인1은 이 부분을 주차장ㆍ수송부 정비고 건물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4. 판단가. 관련 법령「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2018. 12. 20. 국방부 훈령 제2233호)제2조(정의)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별표 1〕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관련2. “군사용(軍使用) 사ㆍ공유지”란 군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사유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말한다.9. “직접부지”란 군사용 사ㆍ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 경계선 안쪽에 위치하거나 부대진입로, 군 관사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지를, “간접부지”란 군사용 사ㆍ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경계선 바깥에 위치하며, 거점ㆍ진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제30조(사ㆍ공유지 정상화 기본방향)① 사유지는 매입 또는 지상권 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직접부지는 매입하고, 간접부지는 지상권 취득,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및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ㆍ공유지는 반환하여야 한다.제31조(매입)① 재산관리관은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직접부지의 경우 연도별 사ㆍ공유지정상화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간접부지 중에서 해당 필지 면적의 70% 이상을 점유하여 사용하거나 토지소유자 동의로 필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 매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 면적이 70% 미만이라 하더라도 재산관리관이 지정된 기관(부대) 및 부서에 설치된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매입할 수 있다.
3. 임야로서 잔여 토지의 진ㆍ출입이 불가능하여 토지로서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3조(무상사용)② 사유지는 세금 감면조치, 재산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무상 사용한 사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도록 문서 협조 등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제38조(사ㆍ공유지 관리체계)① 재산관리관은 사ㆍ공유지 현황이 누락 또는 추가 등으로 변경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ㆍ공유지 현황을 최신화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1ㆍ2가 이 민원 토지 전부를 매입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원상복구 후 반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이 민원 토지 중 18%는 피신청인1이 직접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직접부지는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피신청인1ㆍ2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만 매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① 이 민원토지는 40% 정도가 평지이고 피신청인1은 그 평지의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 피신청인1의 점유 부분을 고려하여 필지를 분할하여 매입할 경우 경사지가 대부분인 나머지 부분은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점 ②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1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직접부지가 아닌 간접부지의 경우에도 잔여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군 사용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7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전부를 매입할 수 있는 점 ③ 신청인이 이 민원토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할 매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1은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울타리와 수송부 정비고 건물을 철거 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에 드는 철거 비용 및 다시 설치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이 민원 토지 전부를 매입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피신청인1이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1ㆍ2는 이 민원 토지 전부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나아가, 「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는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3조(무상사용) 제3항은 '무상 사용한 사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도록 문서 협조 등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1ㆍ2가 이 민원 토지를 지난 30여년간 군사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재산세 비과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1ㆍ2가 이 민원 토지의 사용에 대해 신청인으로부터 무상 사용동의를 받았다거나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신청인2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 민원 토지 무단 사용에 대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2는 경기도 D장에게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에 근거하여 이 민원 토지 중 점유 면적이 군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재산세 감면을 요청하여 신청인의 금전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하고, 「민법」제741조에 따라 무단 점유 면적에 대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전부를 매입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에 따라 피신청인1ㆍ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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